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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3척, 26억 불탔다"…제주 성산항 50대 방화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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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18분께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 B호(29t)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차량을 타고 성산항에 도착한 A씨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면장갑을 꺼내 차량 주유구에 넣었다 빼는 듯한 행위를 반복했다. 이후 A씨는 정박 중이던 29t급 연승 어선 B호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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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배에서 나와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간 뒤 B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B호 양옆에 정박해 있던 C호(39t)와 D호(47t)로 번졌고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약 26억 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 A씨는 불을 낸 어선 옆에 정박해 있던 C호 선주와 함께 일을 했으며 해당 선주에게 빚을 져 최근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선 자신이 맞는 것 같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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