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이산화탄소(CO2) 질식사고를 예방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7일 근로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산화탄소 질식사고는 이 법 시행 전이어서 적용할 수 없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고용부가 신설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제628조의2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현행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는 소화기 작동이나 위치 등에 대한 규정만 담았다. 신설 개정안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업 시 수동밸브를 잠그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끼우도록 하는 등 9가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공표하고 즉시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공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 보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소화설비 오작동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한 건설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등 반복적인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이산화탄소 사용설비 관련 사고는 10건 발생했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원인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판단했다.
고용부와 소방청은 올해 1월 이 개정안이 담긴 예방 대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법제처로 넘어가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 고용부와 소방청의 대책 목표는 각각 근로자, 소방설비로 차이가 나 개정안 마련을 위한 두 기관의 협의 과정은 일부 진통을 겪었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정안 중에 가장 빠르게 마련했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지도도 병행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사고가 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이산화탄소 사고예방 매뉴얼을 사업장에 배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창원에 있는 디엘모터스 부품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질식사고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디엘모터스의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