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법인세율 3.3%P 내리면 내년 GDP 2.1% 증가"

한경연 "10년간 연 1.4% 성장…가구 소득 최대 8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연합뉴스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하면 총투자가 49조 537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내릴 경우 총투자가 증가해 GDP가 2023년 2.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1.4%로 추정했다.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62만~8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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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 노동 생산성 향상, 성장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나 기업 승계 등에서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하다고 짚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서만 공제를 2%포인트 인상했다. 다른 분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경연은 대기업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되는 현행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 변경은 없는 탓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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