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대 7만원 범칙금에 벌점까지…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려할 때도 정지해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12일 시작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12일 시작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이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릴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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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

경찰은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애초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가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도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또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보다 24.4% 줄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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