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계탕 먹다 이 깨졌다"…식당 '쇠망치 난동' 60대 징역형

"업주가 전화 안 받고 피해 범행"…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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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을 먹고 이가 깨졌는데 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쇠망치로 식당 집기를 때려 부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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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쇠망치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뒤 TV와 에어컨, 정수기, 대형밥솥, 가구, 식기 등을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 이가 깨져 아픈데 업주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식당에 침입해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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