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 임용고시 문제유출 의혹'…응시자들 취소 소송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 응시자들이 일부 문제가 모의고사와 비슷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 등 임용고시 응시자 18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차 시험의 시행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미 올해 초 2차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들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에서 매년 과도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문제 7개 정도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원고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용고시 출제·채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1차 시험의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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