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여성 공무원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56분께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숨진 공무원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