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민족문제연구소 "후지코시 상대로 소송 제기한 원고 23명 중 13명 사망"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고(故) 김옥순 할머니. 연합뉴스 캡처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고(故) 김옥순 할머니. 연합뉴스 캡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군수업체 후지코시의 도마야 공장에 동원됐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 부족해진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12세 이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들을 강제로 차출, 군수공장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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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기각됐고, 2013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됐던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상대 소송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2015년 4월부터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연구소 측은 “이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2차·3차 소송의 원고(피해 당사자) 총 23명 중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할머니의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장지는 고향인 군산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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