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119명 '돈벼락' 맞았다…일면식 없던 친척이 상속 받은 사연은?

미국 시카고 현지 언론 보도 통해 전해져

2016년 사망 이후 현지 재무관실이 가계도 추적

미국 달러화. 연합뉴스미국 달러화. 연합뉴스




직계가족 없이 살아가던 남성의 유산이 평생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에게 상속된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시카고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언장을 남기자 않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의 유산 1100만 달러(160억 원)가 고인이 생전 일면식도 없던 119명의 먼 친인척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과정에서 스탠케익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설명했다.



스탠케익은 평생을 미혼상태로 살았고, 직계가족 없이 독신으로 살다가 지난 2016년 12월 23일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에게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으나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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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무관이 확인한 결과 그에게는 '이지'라는 이름의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투자금 등 1100만 달러의 재산이 있었다.

이에 재무관실은 수년 동안 그의 가계도를 추적해 먼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탠케익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이었고 5세에 걸쳐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 영국,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어시 변호사는 "이들 가운데 스탠케익을 아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스탠케익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제외하고 1인 평균 6만 달러(8500만 원)을 갖게 된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상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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