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산시, 국토부에 시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

안산시청 전경안산시청 전경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나 줄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시는 2027년까지 신길·장상지구에 2만927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된 점,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및 매수심리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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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도 지역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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