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개인 맞춤 광고에 활용해오다 약 700억 원의 과징금을 맞은 구글이 이용자들 스스로 광고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맞춤형 광고 설정 기능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선호하는 광고 주제나 브랜드 선호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말부터 ‘내 광고 센터(My Ad Center)’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튜브, 구글 검색, 디스커버 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개인 맞춤 광고’를 노출할 지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맞춤 광고는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고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등 사용자의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이 기능을 끄면 과거 웹브라우징 기록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광고가 노출된다. 다만 기능을 꺼도 행태 정보 자체는 수집된다. 이 기능을 끄면 유튜브와 같은 구글 서비스 외에 제3의 사이트에 표출되는 광고 일부에서도 맞춤형 광고가 제한된다. 구글의 광고 솔루션을 이용해 각종 사이트에 표출되는 구글 광고 슬롯에도 이 기능이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용자들은 원하면 개인 맞춤 광고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흩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않던 맞춤 광고 관련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가시화하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그동안 광고를 보면서도 왜 이 광고가 노출되는 지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내 광고 센터에는 이전에 없던 기능도 들어갔다. 이용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동의한 경우라도 어떤 광고 주제를 많이 노출하고 반대로 노출하지 않을지 보다 세세하게 결정할 수 있다. 교통 및 여행, 직업 교육·직업 학교, 게임 등 19개 주제에 대해 선호도를 선택할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능이 제공된다. 최근 검색한 브랜드를 인식해 광고로 우선 노출하는데 브랜드마다 선호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 다이어트, 도박, 주류, 임신 및 육아에 대해서는 민감 주제로 분류해 광고를 일절 노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서비스는 앞서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7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 개보위는 지난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에 대해서는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옵션 더보기’와 같은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고 봤다. 개보위는 국글과 메타에게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