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기소

대여료 수백만원 상당 외제차 무상 이용

김무성은 불기소…“렌트비 지급 확인”

그 외 현직 검사·언론인·기업 대표 기소

박영수 전 특검. 서울경제DB박영수 전 특검. 서울경제DB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대여료 수백만원 상당의 포르쉐를 무상으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49) 부부장검사, 종편 A 앵커 , 중앙일간지 B 전 논설위원, 종편 C 기자, D 물산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의원과 다른 언론인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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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복역 중)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장검사는 역시 포르쉐를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자녀의 댄스 및 보컬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앵커는 110만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고 벤츠와 아우디 등을 무상 대여하는 등 총 942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를 547만원 상당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렌트비를 지급했었다는 점이 인정돼 의혹을 벗었다.

한편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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