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도 넘는 노조의 건설현장 방해에…당정 "불법행위 근절”

건설업계 만난 당정 "건설 노조 불법행위 근절”

현행법 엄정 집행 요구하며 탄원서 전달하기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마련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들의 불법과 부당행위 근절을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할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형편인데 노조는 사업장 입구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행법만이라도 엄정한 집행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국민의힘에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이름으로 열린 간담회에선 규제개혁과 동시에 건설노조들의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비판과 근절 요구가 쏟아졌다.



안시권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일제 점검·단속이 11월 말까지 실시되나 불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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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과 부당행위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불법파업 폐해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의 집단행동은 쟁위행위로서의 기준을 넘어서 물리적 충돌과 재물손괴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근영 중연테크 대표이사도 “건설노조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발, 경미한 안전관리 위반 고발 등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괴롭힌다”며 “대형 노조의 채용 강요로 건설 현장 인력 공급을 장악하고 비노조원 일자리를 차별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털어놨다.

업계의 호소에 당정도 호응하며 문제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행위가 건설업 자체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고 인력난과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들다”며 “설상가상 정말 고통스러운 건 노조의 악독한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라며 “지금까지 약 400여건을 상담하면서 100여건 신고를 접수했고, 관계기관 수사 의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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