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내년부터 등기우편도 앱에서 확인"… 카카오뱅크, 인증사업 본격화

카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취득한 건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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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카카오뱅크의 인증 사업도 본격화된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지난 10월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늦어도 내년 초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 및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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