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美 특허 무효소송 1심 승소"

美 리제네록 상대 2건 특허소송 승소

독점권·물질특허 만료 시 상업화 가속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전경. 사진 제공=셀트리온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전경. 사진 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068270)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 미국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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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지난해부터 다국적 제약사 마일란과 리제네론을 상대로 아일리아의 혈관신행 안과질환 치료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는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다. 청구인 측이 미국 특허 무효송에서 최종 승소 할 경우 CT-P42이 안정적으로 현지 시장 진입할 것으로 셀트리온은 기대하고 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는 미국에서 2023년 6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소아 독점권이 승인됨에 따라 시장 독점권 만료시점이 2024년 5월로 6개월 연장됐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와 독점권의 만료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CT-P42 상업화에 나설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무효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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