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정체가 양상추에 섞인 벌레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식품업계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맥도날드는 지난 7월과 2월에도 햄버거에서 철사와 민달팽이, 기생충이 발견되는 등 올해 위생 사고가 잦았다. 맥도날드는 이물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으나, 각종 이물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인천 모 맥도날드 매장에서 회수한 이물질은 공급업체 측 조사 결과 양상추 원물에 섞인 집게벌레류로 드러났다.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에서 나온 이물질이 벌레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든 매장의 양상추 공급 농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 인원을 보강해 제품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매장별로도 식자재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맥도날드의 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농장 내 벌레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재료를 납품받았다 해도 재료를 관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은 맥도날드 측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맥도날드의 조치에 대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 식약처가 이물질 혼입을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도 맥도날드는 제재를 피해갈 여지가 크다. 현행법은 음식 재료에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판매자가 아닌 납품업체가 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는 모든 원재료를 납품받아 단순 재가공한 뒤 판매하는 ‘식품 안전 관리의 외주화’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결국 애꿎은 농장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라며 "변경한 농장에서는 양상추에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맥도날드는 늘 그랬듯 세척 단계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른 소비자 또한 "맥도날드는 납품받은 재료 세척을 아예 안한다는 말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공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맥도날드의 점포당 위반수는 0.19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식품위생법을 76회나 위반해 버거킹의 6배를 뛰어넘었다.
위생등급제 등록 점포 비율에서도 경쟁 프랜차이즈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식약처는 2017년 5월부터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정기적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매장에 한정한다.
이중 맥도날드는 전체 매장 중 29.5%인 119개만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9%가 등록한 버거킹, 56.5%가 등록한 KFC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맥도날드 측이 이물질 사건 발생 시 고객에 제시하는 ‘합의 동의서’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최근 고래회충 논란에서 맥도날드 측은 고객에게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비판이 커지자 사측은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이물질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경기도 화성 동탄 소재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서 약 4㎝ 가량의 민달팽이 사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7월에는 고양시의 한 맥도날드에서 2㎝ 가량의 철사가 발견됐다 매장 측이 현금 10만원과 무료 제품교환권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맥도날드의 연이은 위생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나올 건 다 나왔네",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등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위생사고와 관련해 "맥도날드 레스토랑 차원에서도 식재료 품질 관리에 대한 검수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