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서 발생한 '산림부산물' 타지역 반출 막는다

김호진 전남도의원, 도내 법인·단체 우선 지원 조례안 개정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




앞으로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이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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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남도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돼 지역 내 관련 업체가 산림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도내에 소재한 법인과 단체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의원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목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남에 발생된 산림부산물을 선점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 업체가 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연료, 친환경 퇴비, 축사깔개 등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의 업체가 산림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수집이 어려웠던 양질의 산림부산물을 전남도 소재의 법인, 단체 등이 톱밥과 우드칩 생산에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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