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9개 자치구 52개 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로부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후보지는 총 53개 구역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산정기준일이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공·민간재개발 공모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두 올 1월 28일로 산정한 바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며 이 때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시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