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10억 미만 맞추자"…남은 2거래일 동안 매도물량 쏟아질 듯

대주주양도세 기준 유지 후폭풍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연합뉴스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연합뉴스




국회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가 악재만 가득한 국내 증시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안(기준 100억 원)이 확정되거나 최소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주식 보유액을 줄이지 않은 개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 올해 12월 1~22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3999억 원을 순매수했다. 한국은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세법상 대주주에게 22~33%의 양도세를 매긴다. 세법상 대주주는 연말 결산일 기준 단일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코스닥 2%)을 넘는 경우다.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은 8조 5070억 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마지막 날인 12월 28일에는 3조 1587억 원을 팔았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개인들은 폐장 7거래일 전부터 7000억~6조 5000억 원을 매년 팔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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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증시 상황이 나빴고 일부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은 금리 부담 등으로 주식을 이미 처분해 물량이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한 물량은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말 개인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투자가들이 저가 매수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공제 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법안이 처리되면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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