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국,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올해 2월 한국 공정위 승인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중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의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26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협의했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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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한국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SAMR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독점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고 SAMR에 약속했다.

대한항공은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 EU, 일본 3개국 결합 승인을 남겨둔 것”이라며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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