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전세 급락 속 강제경매 서울 67%·대구 141% 늘어

지난달 전국 총 5905건 신청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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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전국 총 59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4822건 대비 22.5%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증가했다. 대구와 경기도도 각각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140.8%(10월 71건→11월 171건), 7.7%(10월 945건→11월 1301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라)을 합해 18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율도 △9월 2.9% △10월 4.9% △11월 5.2%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월 80.1% △10월 77.8% △11월 76.2% 등 하락세가 이어져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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