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작업대출 피해 막자"…은행 대출모집인도 검사

금감원, 상반기 정기검사때 포함 예정

규모 따라 각 업권 협회와 나눠 검사

특정행위 선별 테마 검사방식도 검토

저축은행권 작업대출 제재 곧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융사와 함께 금융사가 대출 상품 판매 대행을 맡긴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권에서도 대출모집인을 주축으로 한 작업 대출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에 대출 브로커가 개입된 불법 대출 의혹도 커지고 있어 관련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할 때 은행 대출모집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금소법상 금융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올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검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출 모집인에 대한 상시 검사 보다는 특정 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할 때 이 은행과 계약한 대출모집법인을 함께 들여다 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령 금감원이 A은행에 대한 검사를 나가면 A은행과 계약한 대출 모집인도 함께 검사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문제가 된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차주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중개 과정에서 차주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특정 행위 등을 선별해 기획 검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과 함께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권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요건을 갖춰 금감원과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대출 모집 법인 등은 협회가,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 모집 법인이나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은 금감원이 검사하게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금감원에도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 모집인 관련 민원(중복·반복 민원 제외)은 은행 34건, 저축은행 15건, 카드·보험 각각 2건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 상반기 대출모집인에 대한 검사와 함께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에서 불거진 불법 작업 대출 관련 제재 결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작업 대출 조직이 대출이 어려운 금융 소비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한 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받게 한 사례를 포착하고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관련 검사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검사 결과 중소형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저축은행에서도 다수의 작업 대출이 이뤄진 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 당시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행태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윤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