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청구서는 내년에

금융위, 10일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 발표

추가 원가분석 필요성 제기…과금액 소급 산정돼 12개월 분납





올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이 시행된다. 다만 추가적인 원가분석이 필요한 데다 중소형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과금액은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12개월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를 추가 분석·검증하고 정보 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금 기준을 올해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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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2022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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