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분양 경기 침체에…'생숙' 300실 이상만 청약홈 가닥

인터넷청약 100실 입법예고서 기준 완화

부동산원 외 인터넷 청약 방안도 검토中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붙은 홍보 안내문.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붙은 홍보 안내문. 연합뉴스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300실 이상 규모라면 의무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당초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숙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던 정부 입법예고안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다. 부동산 시장에 몰아닥친 한파 속 민간 분양업체들의 생존을 고려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19일 분양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오피스텔과 생숙에 대한 인터넷청약을 의무화 기준을 300실 이상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생숙 부분만 새로 만든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생숙은 기준이 따로 없다.





국토부는 수분양자(분양 당첨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10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숙을 인터넷청약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생숙과 300실 미만 오피스텔은 분양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특히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청약신청금의 환불이 늦어지는 일, 까다로운 청약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분양자 추첨 오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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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30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숙에 대한 청약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 부동산원은 청약 오류 검증,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까지 청약신청금 환불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분양회사는 광고 내용을 부동산원에 송부한 뒤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청약 접수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한 데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위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를 통해 100실 이상을 모두 인터넷청약 의무 대상으로 삼는 당초 입법예고대로면, 침체된 분양 시장 탓에 민간 분양업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위 심사를 반영해 오피스텔은 현행과 같이 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은 300실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원 청약홈 외 민간에서도 청약 오류 검증, 청약신청금 환불 등의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비용, 부동산원 청약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부적격 당첨자 내역 등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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