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 안 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하다


정부가 6일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되 장기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근로제 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연장 근로의 대가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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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동안 유지된 주 단위 연장 근로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외려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지목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로 한정했다. 이 같은 정책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납기를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해외 건설 현장에서조차 획일적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대규모 수주를 받아놓고도 공기 지연을 우려해 국내 인력이 아닌 현지인을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제라도 연장 근로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다행이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주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거대 야당이 노조 편들기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의 79.5%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노동 개혁이 완수되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들이 노사 관계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도태되고 결국 노사가 공멸한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서둘러야 노사가 공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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