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하 날씨에 갓난아이 유기한 '비정한 20대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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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가 약 2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10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지나가던 행인의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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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둘레길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서 아기가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됐고, 이로 인해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영아유기에서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했다.

또 출산 당시 B씨가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한 점, 유기 장소까지 B씨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공범 관계를 의심하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했다.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B씨에게는 특별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뒤 협의를 거쳐 발견된 아이를 관계 기관에서 보호하거나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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