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세원 유산 10조원”…가짜뉴스 흘린 유튜버 월 4억 벌었다

개그맨 故 서세원의 빈소가 3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개그맨 故 서세원의 빈소가 3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서세원씨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튜브에서 그에 대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서씨가 10조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다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억대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가 나온 것이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서씨가 숨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0일간 자신의 계정에 25개의 영상을 게재했다. 총 조회수는 1905만 4000건으로 영상 1개당 평균 100만건인 셈이다. 영상은 대부분 1분 길이의 숏폼으로 제작돼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퍼졌다.



이와 같은 A씨의 영상은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짜뉴스다. 그는 “서씨가 10조원대의 유산을 남겼다”거나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해뒀다”고 언급했지만 서씨는 생활비가 없어 주변에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기지 못했다. A씨는 이외에도 광고수익을 겨냥해 다양한 가짜뉴스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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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31만명을 넘는 A씨는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누적 조회수가 1억 3628만회에 달한다. 그의 최근 한 달 수익은 최대 4억 4238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로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가 신고한 동영상이 오해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삭제 조치한다.

하지만 신고가 있기 전까지 확산되는 콘텐츠는 제재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8조에 의거해 사자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한국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미래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후 인근 종합병원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시도했지만 오후 3시 숨졌다. 유족은 사망 8일 만인 28일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국내로 옮겨 장례식을 열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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