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단독] 주가조작 판치는데 '거래소 감시인력' 5년 내내 줄었다

■오기형 의원실 자료 입수

'감독 첨병' 시장감시·심리부 인원

2018년 67명→지난해 59명 감소

금융당국 통보 건수도 덩달아 줄어

하한가 사태엔 3년간 조회공시 '0'

"공매도 부서 이동"…"구멍 우려"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에 대한 경고음이 사회 곳곳에 울리는 가운데 이를 감시·적발해야 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인력은 2018년부터 5년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가장 먼저 탐지·분석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시세조종 감시망에 구멍이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의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심리부 소속 인원은 2018년 67명, 2019년 66명, 2020년 65명, 2021년 60명, 2022년 59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02호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다.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실무 조직인 시장감시본부로 구성돼 있다. 본부 산하의 시장감시·심리부가 불공정거래 실시간 감시·적출 업무를 수행한다.

부서별로는 시장감시부 소속 인원이 5년새 26명에서 23명으로, 심리부 소속 인원은 41명에서 36명으로 각각 줄었다. 시장감시부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심리부에서는 정밀 분석을 담당한다. 시장감시부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적출·분석한 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부에 심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팀은 단순 계좌번호만 갖고 있다면 심리부에선 계좌 입출금 정보 등 정밀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심리→조사→수사’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인 심리는 거래소의 업무다. 금융 당국은 통상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분석해 통보하면 그 직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시장감시 인력의 감소가 감시 체계 최일선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 지난해 10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거래소는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8종목에 대해서도 3년간 조회공시를 단 한 차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력 축소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선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2021년 초 신설된 공매도 전담 부서로 일부 인력이 이동하면서 인력이 줄어들었다”며 “이전까지는 공매도 업무도 시장감시·심리부에서 맡았던 만큼 실질적으로 감시 인력은 보강된 셈”이라고 해명했다.

거래소 감시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당정은 지난 9일 열린 긴급 협의회에서 거래소의 시장 감시시스템과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증권범죄수사와 조사·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오기형 의원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오기형 의원실


정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