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출퇴근시간대 도심 집회집회 막는다…"신고 때부터 제한"

'불법전력' 단체 집회 제한도 검토

0∼6시 집회금지·소음기준 강화법안 등 제시

"야당과 법안 협의"…공권력 정상화도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집회·시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단계 때부터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가칭)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노숙·도심 집회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 내 도로상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식의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 돼 법대로 집회·시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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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노조의 ‘집단 노숙집회’를 겨냥해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닌 노숙 자체를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한정위헌 경정이 났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또 소음 기준을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당 소속으로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각각 함께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노총 집회에) 여러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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