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테라’ 권도형, 구금 상태로 재판 받게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보석 취소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사진·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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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가려다 위조 여권 사용이 발각되면서 검거됐다. 권 대표는 재판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40만유로(한화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했고, 현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급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권 대표는 약 2주 만에 다시 구금되게 됐다.

앞서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법무부를 통해 보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검찰·경찰 등과 협조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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