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도심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심야 시간인 0시~오전 6시 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과잉·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의 노숙 집회를 강행해 불법·편법 논란을 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금지를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권영세 의원은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2022년 12월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권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