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후회한다…공범 도피 안해"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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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 수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마약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지인인 작가 최모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 외에도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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