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의무공개매수’ 연내 도입 추진

윤창현 의원, 금융위 협의 자본시장법 개정 대표 발의

7~8월 정무위 심의…"기업 구조조정시 예외 인정"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연내 상장사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도 제값을 받고 주식을 매각할 길이 열린다. 25%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최대주주가 ‘50%+1주’까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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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해 7~8월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의무공개매수 도입안과 동일한 데다 윤 의원이 금융위와 협의도 마쳐 원활한 입법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인수 측 기업이나 개인이 M&A 대상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잔여 주주에게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주던 관행을 깨고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을 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수 측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M&A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기업 구조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조항도 남겨뒀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장치로 꼽힌다. 1997년 처음 도입됐지만 1998년 기업 구조 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국내에서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 시 일반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의원은 “소액주주도 M&A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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