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진 찍던 관광객들 '날벼락'…영흥도 농원 '불법 테라스' 와르르

무너진 나무 테라스. 사진=인천송도소방서무너진 나무 테라스. 사진=인천송도소방서




최근 인천의 한 개인농원에 있는 나무 테라스가 무너져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나무 테라스가 불법으로 신축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한 개인농원에 있는 나무 테라스가 무너져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관광객 12명이 약 2m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다. 인천 영흥면 사무소와 소방당국은 테라스 지지대가 부식돼 관광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시 옹진군은 영흥도의 A 개인 농원이 공유수면에 나무 테라스를 불법으로 지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5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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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할 경우 관리청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인 A 농원은 수년 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해변 쪽 공유수면에 나무 테라스를 지어 운영해왔다.

앞서 A 농원은 지난 2017년에도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돼 벌금을 냈다. 당시에는 민원을 받은 옹진군이 경찰에 농원을 고발했다. 옹진군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받고 A 농원에 나무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농원 측은 시설 철거 대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 2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공유수면이 아닌 사유지에 테라스를 설치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3개월 넘게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나무 테라스는 결국 지난 2일 갑자기 무너져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옹진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한 뒤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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