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불출석 논란 권경애' 19일 징계 수위 논의

변협 조사위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 건의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19일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위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5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징계위에서도 이에 준하는 중징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인 유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의 징계와 별도로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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