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보조금 부정수급땐 반환금액의 '5배 징벌 부가금'

◆기재부, 44개 부처에 '가이드라인'…이권 카르텔 정조준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

부당이득 제재절차 상세 명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당국이 최근 각 부처에 ‘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를 철저히 단속·관리하라’는 취지다. 정부의 보조금 구조 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44개 부처에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및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및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된 보조금 부정 수급자 제재 절차 등이 상세히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또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보조금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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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구조 조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대통령실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조금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건전재정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올해 4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 요인을 보다 철저히 차단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최근 각 부처에 이미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조금 사업이 대거 축소·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조사업 규모는 최근 5년간 35조 원 남짓 늘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본예산 기준 2018년 6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0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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