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자 대하듯 대하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교육부 5급 사무관 S 씨가 해당 편지를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인 창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을 두고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공직자가 공적으로 쓰여야 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 통합 메일'은 특정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공직자 간 소통 창구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 발신자의 부서와 직급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용한 갑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규탄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 역시 “교육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보호해 줘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도 아동학대 제도의 허점과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해당 교사에게 갑질을 행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S씨가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왜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 관료의 인식과 현장을 바라보는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 5급 사무관으로 알려진 S 씨는 새로 부임한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 사항을 담은 편지(사진)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편지를 보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학부모 S 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같은 해 10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세종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학부모 S 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교보위는 S 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