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60배 선인 HUG의 보증 배수는 올해 말이면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 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늘었고 올해 말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연말 전에 한도를 늘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입법 예고는 앞서 5월 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3349억 원으로 지난해 한 해 전체 대위변제액(9241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 3222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0만 8823가구)보다 50%나 늘어난 상태다.
HUG 보증 배수 확대는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 원가량의 자본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HUG의 자본금은 6조 4362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