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과세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 매출액 산정 여부였다. 검찰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대, 봉사료 등 일체를 매출액으로 잡았지만 A씨 측은 양주 판매 대금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심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경위를 참작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원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매출 총액은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이라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