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인도네시아, 골든비자 도입… 9억원 이상 투자자는 10년 체류

국채, 상장사 주식, 예금 등 보유자 대상

회사 설립시 33억원 이상 투자때 동일 혜택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이른바 ‘골든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한 전통시장의 모습. EPA연합뉴스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이른바 ‘골든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한 전통시장의 모습.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개인 및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체류 자격을 주는 이른바 ‘골든비자’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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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혹은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자 대상의 골든비자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른 비자와 달리 이민국에서 해마다 일시체류허가(ITAS)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 시에도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회사 설립 없이 국채, 상장사 주식, 예금 계좌 등에 투자한 액수가 35만 달러(약 4억 6000만 원) 이상이면 5년, 70만 달러(약 9억 2000만 원) 이상이면 10년간 체류 자격을 얻는다. 투자 목적으로 현지에 법인을 만든 이의 경우 투자 규모가 250만 달러(약 33억 원) 이상이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 원)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의 투자액이 각각 2500만 달러, 5000만 달러 이상이면 각 회사의 임원에게도 5년·10년의 골든비자를 발급한다. 실미 카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민국장은 “우리는 양질의 투자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지난해 자산가들의 소비를 노리며 또 다른 외국인 투자유치 비자 제도인 ‘세컨드홈’을 도입한 바 있다. 자산가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4만 달러(약 1억 85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관광 등의 비업무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 비자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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