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년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행정당국은 이들을 적발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과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입법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