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CCUS 법안)’과 연계해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단지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두 법안의 핵심은 CCUS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다.
CCUS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과 포집하고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활용까지 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을 말한다 . 현재 CCUS 시장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미국 , EU, 일본 , 호주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과 법·제도,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CCS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로 확대하고 있고, EU 의 경우 EU 혁신기금을 활용해 총사업비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실증사업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연간 10만톤의 저장 실증사업을 완료했다. 호주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개발 운영에 최소 6~7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2년의 탐사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김 의원은 국가별 사례를 참조하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 관련 세액공제 확대 △사업 초기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등 인 · 허가 절차 간소화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충분한 탐사 기간의 보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생산 물질 폐기물에서 제외 , 포집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의 청정 수소 인증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 등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US 기술 상용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동해 가스전 실증사업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40 여개의 개별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신속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