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동구는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본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또 막내의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되던 것을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다자녀 감면 혜택을 변경한 기관이나 시설은 ▲성동구 자치회관 ▲성동구 수련원 ▲성동구민대학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성동구 평생학습관 ▲성동문화회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 체육시설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구 공영주차장 등 총 10곳이다.
제2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올해 10월부터 자치회관 154개 프로그램 및 구립체육시설 17곳 수강료, 공영주차장 32곳 사용료에 대하여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성동구민대학 약 170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도 3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는 올해 시행된 산후조리비용 및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에 이은 저출생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 일괄 개정으로 감면혜택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5%에서 47.75%로 확대되는 만큼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