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주담대 사실상 만기 40년으로 제한…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 빚 증가를 부추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50년 만기 대출을 받아도 대출 한도를 구할 때 40년 만기가 적용된다. 내년 1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달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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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의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50년 만기를 적용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금리 상승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덧붙이는 식이다.

1년간 한시 공급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한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은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은 지속 공급한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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