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50%로 상향해야"

"지자체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道 재정운용 유연성 발휘해야"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 제공 = 용인시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 제공 = 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13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용인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용인=손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