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의 '무분별 필수품목 강매', 법으로 제재 추진"

한기정,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연내 마련

사교육 과장 광고 이달 중 조사 완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주에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재된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연내 마련된다.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관련기사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관계없는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빈번히 단가를 올려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업계의 참여가 부진, 결국 가맹본부에게 관행 개선에 대한 의무를 지울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외국인 총수 지정 지침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동일인은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주요 기준이라, 공정위의 결정이 쿠팡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규제 공백을 막을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 업체들이 강사의 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라며 “이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견집단의 경우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아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공정위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곽윤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