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입양·위탁을 돕는 ‘아동쉼터’에서 기관장이 후견인인 직원을 갑자기 해고하면서 아이의 입양이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동쉼터 센터장 A 씨는 지난달 초 쉼터에 맡겨진 신생아가 친모의 빚에 대해 상속 포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이 소송 대리인을 후견인인 단기근로직원 B 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뒤 갑자기 B 씨가 해고되면서 신생아의 후견인 자격도 상실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이 아기는 출산 중 친모가 사망한 가운데 친부인 상간남의 소재는 불분명하고, 법적 친부는 소송을 통해 아이와의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이는 친모의 빚 5000만 원 가량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으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B 씨의 도움으로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문제는 후견인이 사라지면서 아기의 입양 절차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청주시는 아기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과 시기 및 절차 등을 조율했지만 센터장과 관계가 틀어진 B씨는 2년 넘게 일해온 쉼터 측으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아기의 후견인 자격도 상실해 입양 과정이 지연됐다. B 씨는 쉼터와 센터장 측에 “아이가 입양기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고를 미룰 수 없냐”고 제안했으나 센터장 A 씨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아동 쉼터의 센터장이 사실상 아이의 발목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누구를 위한 쉼터이고, 누구를 위한 복지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도 센터장은 ‘원래대로 진행됐다’는 식으로 거짓말 했다”며 “아이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 교육까지 받았지만, 후견인 자격을 잃은 뒤 아이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아이는 후견인이 필요 없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주시 관계자는 “아이가 있는 장소나 넘어간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쉼터 센터장 A 씨도 “아동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