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 등 일당 6명을 대부업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함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 일당은 온라인 상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일주일 뒤 5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총 3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통장과 지인 10여 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높여 연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했졌다.
이자를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