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권 행사하며 불법 임대까지…대법 "소유자 유치권소멸청구 행사 가능"

아파트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 행사

신규 매수자에게 부동산 인도 거부

대법원. 연합뉴대법원. 연합뉴




유치권자가 유치 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빌려줬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유치권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06년부터 부산 부산진구의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그는 2007∼2012년까지는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대했다.

2018년 5월 B씨가 점유 중인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B씨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냈다. B씨가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며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자 A씨는 무단 임대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 남은 빚만큼의 돈을 A씨가 B씨에게 지급하고 B씨는 아파트를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무단 임대는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A씨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임대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