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67건을 접수해 69건(전년도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분쟁조정 성립 건수도 48건으로 약 94%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분쟁조정 처리일도 약 29일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보다 크게 단축해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도는 지난해 최초로 분쟁조정 사건을 100건을 넘겨 108건 접수하고 113건(전년도 이월 22건 포함)을 처리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 149%, 192% 상향된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이며 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를 이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